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(문의: 055-960-2538~9)
작성일 2022.03.07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337
임업경영체 등록 기간: 2022년 5월말까지
임업직불금 신청 기간: 2022년 6월 예정
임업직불제 종류: 임산물생산업 직불금, 육림업 직불금(3ha이상)
지급대상 산지: 2019.4.1.~2022.9.30.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
산지
※ 지급제외 산지: 국·공유림, 타직불금 신청산지, 산지전용허가,
산업단지 등
※ 경영체등록: 지방산림청·국유림관리소(055-960-2538~9) 로
경영체 등록 유무 확인과 필요서류 확인 바람.
※ 지급신청: 읍·면·동사무소(신청기간: 2022년 6월 예정)
대상자 요건
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 미만
-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,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
연접 시·군·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(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
하여야 지급 가능)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