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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(문의: 055-960-2538~9)

작성일 2022.03.07

작성부서 마암면

조회수 337

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(문의: 055-960-2538~9) 1



임업경영체 등록 기간: 20225월말까지

 임업직불금 신청 기간: 20226월 예정

 임업직불제 종류: 임산물생산업 직불금, 육림업 직불금(3ha이상)

 지급대상 산지: 2019.4.1.~2022.9.30.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지

  ※ 지급제외 산지: ·공유림, 타직불금 신청산지, 산지전용허가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산업단지 등

   ※ 경영체등록: 지방산림청·국유림관리소(055-960-2538~9) 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영체 등록 유무 확인과 필요서류 확인 바람.

   ※ 지급신청: ··동사무소(신청기간: 2022년 6월 예정)

대상자 요건

  -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,700만원 미만

  -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,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

     연접 시··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(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

     하여야 지급 가능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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